부부합산 1주택자만 신청 가능…분양권·지분은 보유주택으로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대환 불가…복합건축물은 주택비율 50% 이상이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00만원 이하다.
미혼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이고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의미한다.
단,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까지 안심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
또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평가금액(KB·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이 9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대출은 민법상 성년인 만19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신청 대상이고 ,
금융질서문란자나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PzKeFR7y-9c
- 신청기간 9월 16일(월) ~ 9월 29일(일)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f.go.kr